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취소' 진보교육감 10전 10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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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취소' 진보교육감 10전 10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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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민 기자
8일 오전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8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판결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했다"며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사고 10곳 모두 승소…교육청 '완패'
2019년 7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자사고 10곳을 무더기 탈락시켰다. 당시 평가가 임박해 교육청들이 평가 기준을 바꾸고, 바꾼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해 자사고 측의 반발이 나왔다. 이후 자사고 측이 각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동산고 외에 다른 자사고 소송에서도 법원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세화·배재고 지정취소 판결에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법정 공방 이어질 듯…2025년 일괄 폐지 앞둬
잇따른 승소에도 자사고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 측은 지난해 5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가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일보]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취소' 진보교육감 10전 10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