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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3회 작성일 2021-08-21 10:47
사립학교들 “자율성 훼손 사학법 국회 통과땐 헌법소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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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 “자율성 훼손 사학법 국회 통과땐 헌법소원”

최예나 기자 입력 2021-08-21 03:00수정 2021-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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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교육감 위탁’ 반발 확산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전 재산을 출연해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의 권한까지 정부가 독점해 왔다. 마지막 남은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는 사라지는 것이다.”(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20일 사립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학교들은 이 개정안을 빌미로 대부분의 진보교육감이 교사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들에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까지 도교육청에서 전체 채용 과정을 위탁해 최종 합격자를 법인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자체 채용하면 해당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으로 신규 채용의 위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진보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을 따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들을 사실상 공립학교처럼 배정하는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이사장들의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끝내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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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법은 교사 채용 시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교육감의 승인이 전제로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사립학교들 판단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역량 있는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으려고 한다”며 “위탁 채용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 “문제 사학 엄벌 핑계로 전체 자율성 훼손”

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비리 사학을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립학교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게 사립학교들 주장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백승현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불법행위 사례를 빌미로 그동안 정도로 사학을 운영해오며 초·중등교육 발전에 앞장서 온 법인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법인 관계자는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부정 임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입법으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여당의 발상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보완하기보다는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이번 사학법 개정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은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지만 나머지 사립학교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교육 발전을 이끄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임용은 사적 고용계약 사항”이라며 “교육청에 위탁했는데 비리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는 임용된 교사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학습권도 침해받는 등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 “‘공영형 사립학교’ 만들기 법안” 비판

교육청 위탁 채용을 했더니 학교 조직문화에 부작용만 생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고교 법인은 3년 동안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고 20여 명이 채용됐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청 시험으로 들어온 교사들과 법인이 자체 채용한 교사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며 “사립학교는 한 번 채용되면 30년을 같이 일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감의 학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사립학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실현에 실패한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공영형 사립학교’로 추진하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며 동시에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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