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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6회 작성일 2021-01-08 08:29
학교도 중대재해법 포함, 교총·교장단 “학교가 사업장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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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중대재해법 포함, 교총·교장단 “학교가 사업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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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 직후 “경영자 처벌을 명문화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위 통과, 오늘 본회의
산재사망 사고 때 CEO 징역형
50명 미만 사업장엔 3년 유예
5명 미만은 제외, 노동계선 반발

하지만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총은 성명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반대로 적용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주요 내용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처벌이다. 1명 이상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안전관리책임자만 처벌해 왔지만, 앞으론 기업 CEO가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막판 쟁점은 적용범위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5인 미만 사업장’엔 사업주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3년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1389명)중 22.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며 적용을 주장했다. 여야는 5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법 적용 유예 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두기로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 5만205곳(2018년 말, 통계청 기준)엔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전날까지 ‘2년 시행 유예’를 두는 방안이 논의됐던 50~99인 사업장도 1년 뒤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중소기업단체협의회 논평)는 요구가 나온다.  
 
반대로 노동계에선 5~49명이 일하는 사업장에 법 적용 3년 유예 부칙을 둔 것을 비판한다.

 
일각에선 국회가 일선 현장에 영향이 큰 법안을 제정해놓고 유예기간만 길게 설정한 것을 문제 삼는다. 전체 사업장의 98.8%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시점은 이 법을 만든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이 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래 상황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으면서 유예기간만 걸어둔 채 법을 만들면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학교장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중대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는 학교가 빠졌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면 학교가 외부에 시설 개방하는 걸 꺼리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는 학교가 포함됐다.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교장단은 “산업 안전 관리의 전문성이 없는 교장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 학교장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학교를 기업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 삼중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현석·남궁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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