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중 앞서 책임자를 기소했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 이재수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 그는 구속 여부가 결정도 되기 전이었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행·도청·감청이나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죽음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했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사령관에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다. 검찰 마크가 찍힌 검은색 덮개로 가리기는 했지만 수갑 찬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 전 사령관은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특조단 발표를 접한 법조인들은 “여권의 ‘적폐몰이’로 이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했다.
2013년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육사 37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왼쪽 셋째부터 박한기 53사단장, 이재수(중장) 인사사령관,박남철 옹) 부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