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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2007-01-07 00:00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조폭' 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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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조폭' 변론도
 
'검찰조서 증거 불인정' 주장해 '전주월드컵파' 조직원 석방
2007-01-06 10:34:51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금 탈루에 이어 "수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5년치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전부 파기한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보험사기사건을 수임해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얻어냈던 사실이 6일 본지 확인 결과 밝혀졌다.

'용팔이사건' 주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 변론 맡아 무죄석방

문제의 사건은 병원장과 공모해 공모해 자신의 장애를 교통사고로 인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 모씨의 사기 사건. 1, 2심 재판부가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주씨는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부인된 만큼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도 부인되어야 한다"며 상고를 했고 이때 당시 변호사인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 다른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주씨의 변론을 맡았다.

이용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피고인 병원장과 보험회사 직원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와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에 서명, 날인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고, 2004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변호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 재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로 인해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고, 이에 대법원이 형사사건 사상 처음으로 공개 변론까지 행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의 재판장은 최종영 대법원장이었고, 이밖에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등 대법관 12인이 참여했다.

VNN804654785.JPG◀ 연일 계속되는 도덕성 의혹 제기로 위기에 몰린 이용훈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주월드컵파'는 '용팔이사건'의 주역

문제는 병원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상고한 주 모씨가 국내 최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전주월드컵파'의 보스급 조직원이었다는 것. 전주월드컵파는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양은의 '양은이파'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대 조폭조직 중 하나다.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월드컵파'는 1987년 4월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과 이모의원 등 정치권의 사주를 받고 ‘용팔이’ 김모씨와 함께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구당에 난입한 이른바 '용팔이사건'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숱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악명 높은 조폭집단이다.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국내최대 조폭 구성원의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은 또다른 도덕성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후 변호사와 검사에 대해 "변호사의 변론은 사기꾼의 말장난이고, 검사의 조서는 우격다짐에 의한 조작"이라고 질타, 법조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VNN804710753.JPG◀ 50여명의 '전주월드컵파' 조폭들이 1987년 통일민주당 인천 제2지구당 창당대회를 막기 위해 대회장인 인천시 북구 부평동 지구당사앞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통일민주당 당원들의 접근을 막고있다.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 수임계약서 모두 파기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탈세 논란과 관련, 5일 "대법관 퇴임 직후인 지난 2000년 9월부터 5년 동안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백70여 건의 수임 내역과 금액을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상세한 수임 내역을 알 수 있는 5년 간의 수임 계약서는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할 때 수임계약서들이 짐이 됐기 때문에 모두 파기했다는 것. 대법원측은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세무 관련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정경희 기자 (jkhee@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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