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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011-09-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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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 구조조정, 법적 토대 더 강화해야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2011.09.13 22:36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2012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46개 대학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그리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잣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인상 수준,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항목이다. 우리가 이름을 꽤 들어본 대학들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듯하다.

정부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학생 수 감소로 5~7년 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쓰나미가 몰려오므로 대학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은 이제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에 대한 대학의 책무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1995년 5·31 개혁을 통해 대학의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새로운 대학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부의 간여를 대폭 줄였으나 퇴출기제가 없어 문제가 축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정보공시, 대학평가,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에서의 지원 배제 등을 통한 질(質)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값등록금 논쟁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지원이 계획되면서 구조개혁 프로그램은 불가피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대학은 퇴출될 수 있어야 미래의 대학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은 당연히 유연한 퇴출 메커니즘 보장이 함께 추진됐어야 했다. 퇴출은 막힌 상태에서 설립만 자율을 보장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설립되어 지난 10여년 동안에 80여개의 대학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제 획일적인 대학의 과다공급이 아니라 글로벌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역량을 확충하는 대학,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대학 등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리그가 만들어지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해가야 한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특색을 살려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 대학은 재정적인 차등지원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분명한 특성화를 요구하는 한편, 한계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M&A 전략과 함께 지역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대학(urban university)'화하는 구상은 중요한 신(新)대학발전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학 구조개혁은 한계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우선 대학의 해산·파산·합병 때 학생보호 규정 및 재산 관리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구조조정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상시적 추진기구가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종합적 판단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평가 및 인증 제도, 정보공시제 등 대학교육의 질관리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중심이 돼야 한다. 물론 컨설팅을 통해 집중적인 노력으로 체질개선이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제는 대학이 움직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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