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법원이 또 제동…조희연 "취소 적법, 항소할것" <중앙일보>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댓글 1건 조회 2,051회 작성일 2021-03-23 17:49
'자사고 폐지' 법원이 또 제동…조희연 "취소 적법, 항소할것" <중앙일보>

본문

'자사고 폐지' 법원이 또 제동…조희연 "취소 적법, 항소할것"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숭문·신일고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할 계획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9년 이뤄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숭문·신일고는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6개 학교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평가 지표가 바뀐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숭문·신일고의 승소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재지정 평가에서 함께 탈락한 배재·세화고가 지난달 28일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을 앞둔 다른 학교들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부고)은 오는 5월 14일,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은 5월 2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희연 "적법한 행정 처분을 사법부가 부정"

김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잇따라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예고했다. 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세화고에 대한 지정취소 무효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자사고 승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정소송은 지정 취소 과정에 대한 다툼일 뿐"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 전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사고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전환에 반발한 24개 자사고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자사고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판결은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03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1-01-26 1672
17302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1-01-19 1631
17301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1-01-08 1799
17300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1-01-05 1623
17299 계우관리자(高001)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12-28 1988
17298 계우관리자(高001)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12-08 2029
17297 계우관리자(高001)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9-18 1973
17296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8-07 2019
17295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8-07 1813
17294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6-09 1854
17293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6-02 1795
17292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5-26 1968
17291 no_profile 김광수(高067)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4-28 1863
17290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4-23 1830
17289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3-07 1915
17288 계우관리자(高001)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20-01-10 1644
17287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19-12-19 1759
17286 no_profile 손창수(高066)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19-12-10 1942
17285 계우관리자(高001)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19-11-29 1837
17284 계우관리자(高001) 개인프로필 프로필 차단하기게시글 차단하기 2019-11-29 1890

Copyright © www.gyewoo.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