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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중앙교우회 하반기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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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중앙교우회 하반기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2019 중앙교우회 하반기 상임이사회
2019년 11월 19일(화), 19:00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오키드룸(19층)
상임이사회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YUO6B57mtLs
■ 2019중앙교우회 하반기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 2019 자랑스러운 중앙인 추가 결의
▷ 17회 김종구 교우 (독립운동)
■ 3.1운동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중앙인 결의
▷ 10회 서정기
▷ 10회 정민영
▷ 12회 이병관
▷ 13회 손공린
▷ 13회 김윤옥
▷ 13회 전봉건
▷ 13회 정태섭(학년 미상으로 기수 추정)
■ 2019올해를 빛낸 중앙인상 결의
▷ 박상윤(63회) 교우
국립암센터(전문의), 서울대학교병원 겸임교수
▷ 최기영(65회) 교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김주현(68회) 교우
여신금융협회(회장)
▷ 한재명(71회) 교우
선진기업(주) 대표이사
■ 2019올해를 빛낸 중앙인 단체상 결의
▷ M.R.A.(회장 성희경(73회) 교우外 회원 약50여명)
▷ 중앙고 78회 동기회 (회장 고철희)
■ 제19대 차기 중앙교우회 회장 추인
채정석(65회) 교우
■ 중앙교우회 회칙 변경 결의
중앙교우회 회장 선출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추인 절차 등의 규정을 추가함.
■ [중앙교우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수정안
수정안의 요지
추천위원회는 추천, 상임이사회는 선출, 총회는 추인 기준!
추천위원회는 복수의 추천이 가능함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교우회 회칙 제19조에 의거, 중앙교우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 상임이사회는 중앙교우회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이전, 또는 교우회장의 사임 등의 사유로 교우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우회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졸업 기수 등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차기 교우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교우회장을 선출한 때에 해산한다.
제3조 (추천위원회 회의)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회의 임원은 추천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교우회장 후보 자격)
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의 구성 후 4개월 이내에 교우회장 후보를 추천하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① 모교 졸업 이후 개인의 성취 및 업적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자.
②지도력과 추진력을 갖춰 교우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교우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③인품과 친화력이 뛰어난 자로서 교우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자.
제5조(차기 교우회장의 추인 및 임기)
① 교우회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추천인은 상임이사회에서 차기 교우회장으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② 교우 회장추인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상임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교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선출된 교우회장의 경우에도 같다(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부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