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우회칙

중앙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중앙교우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서울특별시에 본 회의 본부를 두고, 광역시, 도, 시, 직장, 동아리 및 해외에 지부를 두며, 지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지부로 하되, 중앙교우회를 표시하는 다른 이름 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우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2. 장학사업
3. 회보, 회원명부의 발간, 간행물의 출판사업 등 기타사업

제5조 (사업연도) 본 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기호학교, 융희학교, 사립 중앙학교, 중앙 중 고등학교, 중앙중학교 (6, 5, 4, 년제), 고등학교 졸업생 및 전기 제 학교 현·구 교직원

(2) 중앙중학교(3년제) 졸업자 및 전항 제 학교 5년제의 4년 수료자, 6년제의 5년 수료자.

2. 명예회원

전 항 모든 학교에서 수학한 자 및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정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

는다.

2.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

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회비 부담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에서 소집의 결의를 할 때

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회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3조 (표결권) 모든 회원은 1인 1표씩 행사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위임) 총회에서 상임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회칙 개정 절차)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기타 안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과 임무


제18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약간명

3. 필요할 경우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10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6. 사무총장 1인

7.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부처장 또는 분과위원장 10인 이내

8. 상임이사 200인 이내

9. 고문 약간 명

제19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본 회칙 제7장 보칙, 제34조(중앙교우회 회장 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교우회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3. 회장의 궐위나 회장이 사퇴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임명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

회장 중 졸업연도가 앞선 자 순서로 임시회장직을 수행하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추대하여 위촉한다.

5.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6.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7.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각 부처장 또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8. 기별 상임이사는 기별 회장을 당연직 상임이사로 위촉하고, 그 외 추가되는 상임이사는 각기 대표의 추천이나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이 때 각 기별 상임이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9. 지부는 교우회 연회비, 상임이사 회비 등 교우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장이 지부 대표 1인을 상임이사로 위촉한다.

10. 고문은 모교와 중앙교우회의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중 회장이 추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감독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 상임이사회 및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과 기타 본 회 목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6. 상임이사는 졸업 회기와 지부를 대표하며 본 회와 유기적 유대를 도모한다.

제21조 (임원의 결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계우회보 편집위원 및 계우회보 발행)

1. 계우회보 발행인은 회장으로 한다.

2. 계우회보 편집인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3. 계우회보 편집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계간 또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및 사무처


제23조 (운영위원회)

1.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 15명 내외의 운영위원(운영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총장은 간사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4. 회장이 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가장 선임기수의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5.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6.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의 명칭은 자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회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단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활동 결과를회장단 회의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사무차장 또는 각 부처장 또는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회칙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5) 명예회원의 추천 심사

(6) 임원의 선임 및 인준

(7) 입회비 및 입회 부담금 결정

(8) 기타 필요사항

2. 상임이사회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5월과 11월에 정기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장이 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부회장 중 선임기수의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최종선택권을 가진다.

제26조 (의사록)

1. 총회,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반드시 다음 해당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사무처)

1. 회장과 상임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또는 각 부처장 또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무처는 회장의 지시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무차장 또는 부처장 또는 분과위원장 중 1인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28조 (계원장학회)

1. 본 회는 모교 지원의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재단법인 계원장학회를 산하에 두고 장학회 정관을 별도로 둔다.

2. 회장은 계원장학회의 회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며, 장학회 이사 및 임직원 임명 시교우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29조 (기본금) 본 회의 기본금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특별 찬조금

3. 계우회보의 광고수익 등 기타 교우회 사업 수익금

제30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의 연회비

2. 임원의 연회비

3. 기별, 동아리별, 지부별 연회비

제31조 (회계업무)

1.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은 교우회 직인 및 회무 일체를 정리, 보관한다.

2. 입출금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통장과 인감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3.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회계는 모교 서무 또는 계원장학회에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 (부수 사항)

기타 부수 사항은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상벌)

1. 모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교우에 대해 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모교 또는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교우에 대해 경고, 소정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 처분할 수 있다.

3. 1항과 2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상벌위원회를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제명 처분의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4조 (중앙교우회 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중앙교우회 회칙 제19조에 의거, 중앙교우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위원회 구성 및 해산)

(1) 상임이사회는 중앙교우회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이전, 또는 교우회장의 사임 등의 사유로 교우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우회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졸업 기수 등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4)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5) 추천위원회는 차기 교우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교우회장을 결의한 때에 해산한다.

3. (추천위원회 회의)

(1)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임이사회의 임원은 추천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교우회장 후보 자격)

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의 구성 후 4개월 이내에 교우회장 후보를 추천하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1) 모교 졸업 이후 개인의 성취 및 업적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자.

(2)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춰 교우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교우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3) 인품과 친화력이 뛰어난 자로서 교우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자.

5. (차기 교우회장의 추천, 결의, 선임 및 임기)

(1) 교우회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추천인은 상임이사회에서 차기 교우회장으로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교우 회장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상임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교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선출된 교우회장의 경우에도 같다. (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7. (부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일(1972. 6. 1.)부터 실시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76.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93.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99.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4. 6. 12.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5. 6. 11.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3. 12. 6.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7. 5. 16.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8. 2. 6.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9. 12. 6. 개정하여 시행한다.


Copyright © www.gyewoo.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