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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2011-04-12 21:00
[보험사 CEO 기획-⑨] 정몽윤(64회) 현대해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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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기획-⑨] 

현대해상, 계열분리 효과 의문

기사입력 2011-04-11
 

*그림1* <현대해상 본사. 이 건물 1층 로비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흉상이 있다. 

정주영 회장의 흉상은 현대해상 본사 외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 현대 계동사옥, 서산농장 등에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현대해상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7남인 정몽윤 회장이 대주주로 1999년 1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해상은 보험계열사 자산을 다른 계열사에 부당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대주주 리스크에서 일견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그러나 여전히 범 현대가의 일원이라는 이미지에 갇힌 채 대주주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를 어긴 현대해상에 과징금 16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해상이 현대자동차 등 정몽윤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한도를 초과해 운용했기 때문이다.

1996년에는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몽윤 당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적립금 135억원을 적립하지 않고 부당하게 61억원의 배당을 한정몽윤 당시 사장에게 해임을 권고했고, 그는 장기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도했다.

*그림2* <연합인포맥스 인물 DB> ▲ '현대가' 이미지, 자산운용에 부담 = 감독당국은 작년 6월 자산운용 한도를 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현대해상에 16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해상이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지만, 대주주인 정몽윤 회장의 형제들이 지배하는 현대차와 현대그룹,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의 주식을 보유할 때는 법상 한도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규정한 보험업법 10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총 자산의 3% 넘게 보유할 수 없다.


보험사는 고객이 맡긴 보험료로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산운용 범위와 방법을 제한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보험계약자들이 맡긴 돈이 기반이 된다"며 "따라서 보험업법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설정해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당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현대차 등을정몽윤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해상은 1999년 현대그룹에서 완전 계열분리됐다"며 "일상적인 자산운용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백화점, KCC 등 이른바 범 현대주식에 고루 투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이런 해명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 대주주 리스크 해소에 있어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에 속한 회사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가 작용한결과다. 

▲ 분식회계로 소액주주 피해 = 현대해상은 1996 회계연도(1996년 4월~1997년 3월) 결산 당시 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이듬해 5월 말 주주총회 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1996년 현대해상이 과거 분식결산을 통해 배당을 과다하게 한 사실을적발해 과다 배당금을 환수하도록 지시하자 현대해상이 이듬해 배당을 하지 않고 이돈으로 환수하지 못한 배당금을 메웠기 때문이다.

당국의 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누적적자를 장기보험료에서 충당하다 장기보험 적립금 135억원을 적게 쌓은 점이 드러났다. 

감독당국은 1996년 9월 이런 사실을 공표하고 2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25일까지부당하게 배당된 61억원을 모두 환수하도록 지시했고, 정몽윤 당시 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현대해상은 환수마감일까지 대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 배당한 19억3천500만원은환수하고 문제가 된 책임준비금 135억원을 모두 메웠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에게 배당된 41억8천800만원은 환수를 미루다 1997년 5월 말 주총 결의 형식을 빌어 1996 회계연도에 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배당을 하지않고 이를 사내 적립한 것이다. 즉 과거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금을 돌려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그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인 현대해상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주식투자를 한 소액주주들은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림3*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 정몽윤 회장 부침..복귀 후 행보는 =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7남으로 현대해상 지분 2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1955년생으로 중앙고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을 각각 졸업했다. 

1977년 현대종합상사에 입사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미주지사에 근무했다.

정몽윤 회장은 1985년 현대해상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1988년부터 1996년까지사장을 역임했지만, 1996년 9월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정몽윤 회장은 2001년 보험업법상의 임원자격기준 제한시한인 5년이 지남에 따라이사회 의결로 비등기 회장에 추대됐다.

보험업법상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 현대해상 고문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2001년 9월비등기이사 회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2004년 12월 현대해상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로 하종선, 이철영, 서태창 사장과 호흡을 맞춰 현대해상을 이끌어 왔다.

정몽윤 회장은 복귀와 함께 하종선 변호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지만 그는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 역할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한혐의 등으로 2006년 11월 구속됐다.

정몽윤 회장은 3개월 후인 2007년 2월 이철영, 서태창 당시 부사장을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했고, 2008년 초 이들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작년 2월 서태창 사장은 현대해상 사장에 재선임됐고, 이철영 사장은 현대C&R,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현대하이카자동차손해사정, 현대HDS, 하이캐피탈 등 현대해상 5개 자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다. 

h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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