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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0회 작성일 2009-10-29 18:16
채정석(65회) 대표변호사 `아시아 시장 진출…`법률 한류`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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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석 대표변호사 "아시아 시장 진출…`법률 한류` 일으킬 것"

합병로펌 에이펙스 채정석 대표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에 한류(韓流)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

지난 9월 중견 로펌인 렉스 · 우현지산 · 세화가 합쳐져 탄생한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채정석 대표변호사(53 · 사진)는 22일 열린 합병기념 리셉션에서 "국내를 넘어 아시아 법률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베이징,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이미 지사가 설치된 지역 외 주요 도시에 지사를 꾸준히 만들기로 했다. 

이런 그의 비전은 합병 회사의 이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에이펙스(APEX)라는 이름은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 집단(Asian Premier Experts)' 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들었다.

그는 한국 법률 문화의 수출 성공을 자신했다. 채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인재들이지만 법률시장이 포화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할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국내 시장에서도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규모와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조만간 법무법인 서린을 추가 합병해 변호사 수를 9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수 기준으로 로펌 순위 상위 10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합병 이전 개별 로펌이 축적했던 전문분야인 금융 · 기업 · 부동산 외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 등의 전문성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발족시켰다.

에이펙스는 특히 지금까지 로펌들이 합병한 후에도 내부시스템은 분리 운영해 온 관행과 달리,사무실은 물론 회계 · 인사시스템까지 완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채 변호사는 "단순히 이름만 합쳐서는 로펌 간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시스템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법무법인 에이펙스-서린, 합병 결정..10위권 로펌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법무법인 에이펙스와 서린이 합병한다.

두 로펌이 합병을 완료하면 변호사수 100여명 규모의 10위권 로펌으로 올라서게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펙스와 서린은 최근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통합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에이펙스는 지난 5월 중소형 로펌인 렉스와 우현지산, 세화가 모여 합병을 결의했으며 지난달 7일 유한 법무법인으로 등기를 완료해 통합작업을 마친 바 있다.

서린은 지난 2006년 한백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성지가 합병해 만들어진 로펌이다.

이번에 에이펙스와 서린이 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양 로펌은 통합을 통해 대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펙스는 현재 한국변호사(70여명)와 외국변호사 등 약 80여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으며 서린은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양 법무법인은 합병을 통해 송무, 기업법무, 기업금융, 인수합병(M&A), 부동산.

건설, 공정거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지난해까지 약 4년간 한화그룹 법무실장을 지냈던 채정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박기웅, 박종백, 김동윤 변호사가 공동 부대표 변호사로 있다.

서린은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역임한 안성회 변호사와 BBK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낸 이건행 변호사가 공동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 송인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문변호사로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장용석 고문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한편, 에이펙스와 서린은 모두 유한 법무법인으로 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로펌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파트너 변호사간 만장일치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유한 법무법인은 과반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대형화에 적합하다.

태평양, 로고스, 서린, 정평, 에이펙스 등 5곳만이 현재 유한 법무법인이며 내년초 화우가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The U.S. Field Artillery March(미육군 야전포병 행진곡) / John Phillip S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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