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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724회 작성일 2009-08-16 07:29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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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 등록일 : 2009.08.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9. 8. 13(목) 14:00부터 고려대학교 라이시움(405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법 및 지원방안" 연구팀(연구 팀장 : 고려대 김경근 교수)이 주관하여 개최한 것으로,

   * 김경근 교수 연락처 : 02-3290-2300 / 011-343-2082

o 학교관계자, 사학법인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또는 지정협의중인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지정 토론자 : 강신일(대원국제중 교감), 김용균(중앙고 교장), 김용호(사립중고교교장회), 이명균(한국교총), 이용관(참교육연구소), 조진형(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6인                       <가나다순>

날 연구진이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발 방법
(선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이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등 법령에서 규정된 자외에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자를 확대한다. 

   - 경제적 대상자의 범위를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이내)까지 확대하고,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중 중학교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한다.

   - 비경제적 대상자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북한이탈청소년, 도서 벽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순직 군경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선발 비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라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1/2 이상 할당하도록 한다.

(선발 방법) 학교별로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되, 학업 성취능력뿐 아니라,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학생의 성장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 

   - 다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정원 미달시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일반학생으로 충원은 하지 않는다.


o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아니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학생은 (예 : 종교계 학교의 오지 선교사 자녀, 예비 성직자 학생 등)은 학교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한다.

 □□ 재정지원 및 확보 방안

(등록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록금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근거)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 차상위 계층 학생은 교부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차차상위 계층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은 일반학교 수준의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지자체, 학교 등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수익자 부담경비)  경제적 지원대상자에게 급식비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자 부담경비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 재정 지원은 정부, 시ㆍ도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방안

o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멘토링 제도, 진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향후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마련, '09. 9월까지 학교별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 2100-6452 학교제도기획과장 : 성삼제,  담당 : 사무관 이지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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