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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098회 작성일 2009-08-16 07:29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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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 등록일 : 2009.08.14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9. 8. 13(목) 14:00부터 고려대학교 라이시움(405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정책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법 및 지원방안" 연구팀(연구 팀장 : 고려대 김경근 교수)이 주관하여 개최한 것으로,

   * 김경근 교수 연락처 : 02-3290-2300 / 011-343-2082

o 학교관계자, 사학법인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또는 지정협의중인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지정 토론자 : 강신일(대원국제중 교감), 김용균(중앙고 교장), 김용호(사립중고교교장회), 이명균(한국교총), 이용관(참교육연구소), 조진형(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6인                       <가나다순>

□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발 방법
o (선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이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등 법령에서 규정된 자외에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자를 확대한다. 

   - 경제적 대상자의 범위를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이내)까지 확대하고,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중 중학교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한다.

   - 비경제적 대상자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북한이탈청소년, 도서 벽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순직 군경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o (선발 비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라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1/2 이상 할당하도록 한다.

o (선발 방법) 학교별로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되, 학업 성취능력뿐 아니라,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학생의 성장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 

   - 다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정원 미달시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일반학생으로 충원은 하지 않는다.


o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아니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학생은 (예 : 종교계 학교의 오지 선교사 자녀, 예비 성직자 학생 등)은 학교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한다.

 □□ 재정지원 및 확보 방안

o (등록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록금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근거)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 차상위 계층 학생은 교부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차차상위 계층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은 일반학교 수준의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지자체, 학교 등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o (수익자 부담경비)  경제적 지원대상자에게 급식비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자 부담경비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 재정 지원은 정부, 시ㆍ도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방안

o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멘토링 제도, 진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향후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마련, '09. 9월까지 학교별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 2100-6452 학교제도기획과장 : 성삼제,  담당 : 사무관 이지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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