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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2021-02-20 10:54
자사고 존폐 심사, 매년 하겠다는 서울교육청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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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존폐 심사, 매년 하겠다는 서울교육청

5년마다 하던 재지정 평가 대신
“매년 운영 성과 보고서 제출받아 문제땐 직권 취소” 28곳에 공문
교육계 “편향된 평가 지표 그대로 법원 판결 무시한채 대놓고 협박”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 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취재진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2.18. / 고운호 기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 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취재진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2.18. / 고운호 기자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18일 승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난달 서울 시내 자사고 21곳 등 28교에 “앞으로 매년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게 19일 확인됐다. 공문엔 “자사고로서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특별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면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계에선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교육청이 계속 ‘자사고 죽이기’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매년 평가… 문제 시 직권취소”

지금까지 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각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평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라며 ’2025년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평가 대상이었던 대광고 등 자사고 8곳에 대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뉴시스

그런데 갑작스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1일 자사고 21곳, 외고 6곳, 국제고 1곳 등 28교에 ‘학교 및 법인의 법적 책무 이행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 내실화 계획’이란 공문을 보내,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5년 주기 평가 대신, 앞으로 서울 모든 자사고 등은 매년 성과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고, 해당 보고서를 제출·공개하란 것이다

이 공문엔 자사고 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적발될 경우 교육감이 직권 지정 취소까지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 주기 자사고 평가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직권 취소 처분은 “현행법상 중대 비위가 발견되면 가능한 조치”라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자사고들 “대놓고 협박인가”

문제는 평가 때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편향되게 만든 평가 지표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표는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자사고 평가 지표로 제시하고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등 평가 요소 7개를 넣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비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는 등 자사고 운영 목적과 동떨어진 지표를 넣었다. 이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자사고 1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 평가 지표는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사고들은 “대놓고 겁박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A 자사고 교장은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강제하고 직권취소 운운하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며 “누가 봐도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재량 지표로 평가를 해서 계속 ‘자사고 죽이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12월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법이라고 판시한 걸 서울시교육청이 의식하면서 1심 선고 전 이런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부산지법은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 신설·변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를 소급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패소를 예측한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응해 ‘매년 평가’란 꼼수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날 서울 자사고 판결에 대해 “2025년 고교 체계 개편에 대한 위법 판단이 아니었다”면서 “이 학교(자사고 등)들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 부추기는 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 선발권은 이미 2019년 폐지됐다. 지금은 일반고와 동시에 추첨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관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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