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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
댓글 1건 조회 446회 작성일 2005-11-08 00:00
음악 저작권법 전송권 기각 (옮김)

본문

음악 저작권법 전송권 기각  
http://blog.naver.com/itel21/18140711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 기각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 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아직까지 사진및 그림등에 관하여는 판례가 없습니다.

사용에 많은 자제를 부탁 드리고

풍경사진 및 연예인 초상권이 걸린 인물사진 등은

잘 발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inor Blue - David Darling


 

 

댓글목록

(中)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이나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사적인 이용권은 제한 받지 않게 되어 예전처럼 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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