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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32회 작성일 2005-10-21 00:00
강정구 불구속은 자유민주체제부정의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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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는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이미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과 함께, 섣부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해 온 대북 햇볕정책의 부정적인 부산물로 기록될 것이다.강정구 교수는 검찰의 요청대로 마땅히 구속수사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한 마디로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들이다. 그는 1946년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를 .. Ful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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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정구 사태, 국가정체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
2005/10/21 | 제성호 | 114





작금 전개되고 있는 강정구 사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정체성 내지 국기를 흔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기본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기필코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의 틀을 바꾸어 새로운 나라, 예컨대, 사회주의 변종의 국가가 되어 북한과의 연방제를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가 강정구 교수의 언동을 간단하게 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집요하게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방식의 통일 당위성을 은연 중에 홍보·선전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그는 2004년 3월 ‘작은 책’이라는 잡지에 게재한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고?”라는 기고문에서 분명히 남북한을 통틀어 전 한반도에서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1950년의 통일기도가 그에 표현에 의하면 아쉽게도 미군의 개입으로 좌절됐다는 것이다. 마땅히 55년 전에 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 김일성·김정일 체제 하에 지금 우리 4,700만 남한 주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 말이다.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와 현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체제 안전을 당연히 위협하는 것이다. 그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맥아더 동상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또 그의 발언을 단속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하는 것 또한 그 목적이 보안법 개폐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다. 가사 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사회주의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장치가 새로 생겨난다면 그것을 없애고자 할 것이다. 결국 강 교수의 진의는 사회주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현행법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한의 공산화 통일전략을 저지하려 한다면, 지극히 정당하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수사를 하려 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퇴진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법무장관은 건재하다. 아무래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정치인 출신, 천정배 법무장관의 말 바꾸기가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과거 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의 삭제를 주장한 적이 있어, 이번 불구속 지휘와의 관계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천 장관은 야당 초선의원 시절인 1996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삭제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현행 검찰청법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고,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로 바꾸자는 것이었다)을 발의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여당의원이 된 2001년에는 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소개한 바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천 장관은 이해찬 총리 등과 함께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천 장관은 “9년 세월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이 환골탈태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검찰 독립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일까.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 반면 모든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이 제한당하는 것을 꺼리며 견제하려 한다. 어떤 정치권력도 법규 해석이나 인사권 등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다. 그러므로 검찰권 독립은 어느 특정 시기에 한 번 치루어야 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실현해야 할 당위적 과제이다.
 
천 장관은 자신이 행사한 지휘권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극구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온전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률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제8조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준)사법적 결정과 법무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충돌할 때 전자가 우선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검찰권을 불법적·파쇼적으로 행사할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수사지휘권은 독일의 경우 나치 이전에만 발동됐고, 일본도 50년대 이후 사용된 적이 없다
 
구체적 사건에서 구속수사 결정의 당부나 수사내용의 진실성은 법무장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사항이다. 특히 구속의 당부는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구속된 후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구속적부심사에서 다른 판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원이 판단할 몫을 법무장관이 가로챈 월권행위이자, 수사지휘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천 장관은 자유를 남용해 자유민주체제를 공격하는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의 필요성이나 ‘연속범’ 법리에 의한 현행범 구속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 강정구 교수의 행동은 현재진행형으로 그의 일련의 범죄피의사실을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인권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국가안보가 없으면 다중의 인권이 위협받는다는 상식을 외면했다. 현행범으로서 범죄피의사실을 계속 생산하는 행위는 적절하게 견제해야 마땅하다.
 
96년 천 장관 스스로 우려했듯이,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오·남용될 경우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간섭을 매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법원이, 정치적 통제는 국회가 행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권력분립 원리와 국가시스템으로 해야지, 집권세력이 검찰을 장악,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천 장관이 말한 ‘검찰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란, 민주를 가장한 코드 인사와 정치권에의 검찰 예속화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소신이 바뀌는 사람이 올바른 법치주의 실현과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법무장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다.
 
법무장관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소라도 회복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말바꾸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자리에 연연한다면 검찰의 독립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사람으로 검찰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다만 사퇴하기 전에 한 가지 권고할 것이 있다. 그의 소신의 일관성을 보여주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거나, 평검사의 경우처럼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자기희생적 분신(焚身)으로 지키려 했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자구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 독립은 결국 검찰이 정치권과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대한민국의 정통성(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이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강정구 사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강정구 사태는 좌우대결의 주제가 아니라 국기를 바로 세우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검찰이 반드시 강정구를 기소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형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돼선 안될 것이다.
存亡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이진우  李珍雨 변호사bt_big.gif   bt_small.gif

최근 강정구 교수의 가공할 북한 찬양 발언과 이에 대한 국민들간의 찬반 대립 논란으로 전국이 아비규환의 수라장에 빠져 들고 있다. 검찰은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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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불허하는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여권에서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지휘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그 사상이 사상보유자의 두뇌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 사상이다. 그 사상이 일단 말이나 글로 나타날 때는 이미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안보를 파괴하거나 남을 협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무제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일부에서는 천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행사된 것이므로 그것이 설령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명백히 불법일 뿐 아니라 헌법파괴적인 것이다. 강 교수는 공산통일을 위한 북한의 무력남침을 민족통일을 위한 성전(聖戰)으로 예찬(禮讚)하면서, 이를 저지한 국군과 국민은 민족반역자이고 남의 나라 통일에 부당하게 개입한 미국은 원수라고 비방했다.

千 장관은 반역의 동조자

이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의 범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國基)을 파괴하는 대반역죄이다. 이러한 반역자를 비호한 천 장관은 반역의 동조자·비호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한때 거물 정치인들이 사건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일본 검찰은 이 사건을 인지·수사하여 그들을 체포(구속)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당시 이누까이 법무장관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일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부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조야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부당하나 위법은 아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필두로 하여 전국의 검사들이 모조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저항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이누까이 법무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대소동의 여파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해 온 요시다 내각이 붕괴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일본 검사들의 기개와 사명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여당의 대표는 정기국회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의 무력공산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망언을 쏟아 냈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 중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판결문 3만8,000여 개를 찾아내게 했다. 그렇게 한 목적은 법원 판결을 과거사 추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장도 法治주의 무시

사법부의 판결은 ‘재심’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재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 철학의 근간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명예를 위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안중에는 ‘코드의 일치’만 있을 뿐 법치주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과 지성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천정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자유지식인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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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식인 선언은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장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즉각 부당한 검찰수사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천정배 장관은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불구속 수사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정구의 행위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서 강정구는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

국가가 존재하고 헌법이 유지된 후에야 헌법에 의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임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판단과 다른 지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반국가행위를 두둔하거나 조장한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원칙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 개인의 수사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기관인 검찰에 맡겨야 한다.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한국의 친북반미세력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반국가행위다.

강정구는 이들 반역세력을 대표하여 맥아더를 ‘전쟁광’이니 ‘원수’니 하며 매도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묘사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거짓 선전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이나 청와대와 함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의의를 제기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권을 빌미로 부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이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담합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강정구를 변호하는 것은 현정부의 이념적 지향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오용하는 것이다. 설사 형식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만큼 이번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서신은 잘못된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마땅히 수사지휘 서신을 폐기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5. 10. 13.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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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퇴진을 요구한다(시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성명서bt_big.gif   bt_small.gif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법처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던 중, 어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건국 이래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이 사안은 단순한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강교수는 강의, 강연, 기고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이 주도하는 통일이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는 국가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한 자를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원칙을 들어 강교수도 불구속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법논리로 감춘 궤변에 불과하다. 법무부장관은 조사가 끝났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므로 불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구속기소된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도 최소한 반수 이상은 조사가 끝나고 일정한 직업이 있을 것인데, 왜 그들은 구속기소를 하고, 강교수는 불구속처리되어야 하는가? 장관이 이전에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단 말인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한 규정이지 검찰권을 정치권에 복속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정치권력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재야시절부터 하여 온 주장이고, 이를 위하여 이 정권하인 2004년 1월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교수 사건에 관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지휘권행사를 법무부장관이 한 것은 법정신을 몰각한 정치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강교수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갑자기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불구속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이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둘러싸고, 세간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그러한 정치적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 막은 것이라면 이는 법치주의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강교수에 대한 범죄혐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보편의 가치인 국가의 정체성(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을 이미 벗어난 것이다.

그러한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지휘권행사를 들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권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국가 기본가치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이번 지시에 순응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서 전락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가치가 현저히 훼손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2005. 10. 1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在美 애국단체 연합회, 千법무·강정구 규탄 궐기대회
written by. 정미란
"천정배는 사퇴하라! 강정구는 北으로!"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공동대표 회장 김봉건, 재향군인회 美서부지회장)는 20일 오전(현지시간) LA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강정구는 북으로 가라" "천정배 법무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를 외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천 법무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데 대해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법무장관의 사퇴와 함께 강 교수를 북송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강 교수 구속사유는 적성국인 북한을 고무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강 교수의 궤변으로 전쟁경험이 없는 젊은세대들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 교수는 한국에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것 보다 북한으로 가 김정일 곁에서 충성을 다 하는 것이 낫겠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천 법무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친북세력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반역행동"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추한 흔적을 남긴 법무장관은 사법적 판단 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검찰권을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美서부지역 향군 회원과 82개 애국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는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한민족자유협의회, 독립유공자회,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10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는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퇴하라
강정구 교수는 국적을 북한
으로 옮겨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헌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여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수사 지휘권이라 볼 수가 없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고, 맥아더는 전쟁광이며 민간인 학살 원흉이라고 외치는 것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봐지기 식의 불구속수사라는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다.
천 장관은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행동으로 검찰권의 독립을 해쳤으며 전례 없는 행위를 함으로서 온 국민들과 해외거주 동포들에게도 크나큰 실망을 주게 하였다. 오죽하면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의표명까지 하고 나섰겠는가?

우리는 강교수의 구속 사유는 현 실정법의 위반이고 보안법이 엄연히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적성국을 고무, 찬양, 선전, 회유하며 남, 남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켜서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시키려는 의도적인 발상으로 본다.
6·25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층을 상대로 김정일의 교시에 따르는 국가 전복의 의지와 통일전선을 펴나가려는 강교수의 교묘한 궤변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다. 강교수는 한국에서 북한 김정일 사상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마음놓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타당치 않겠는가?
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대한민국의 전복, 파괴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려는 반역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교수 편에서 무리하게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순리와 관행을 무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지휘 서신까지 쓰면서 내세운 명분은 너무나도 원론적이어서 매우 설득력이 없다.

천 법무장관은 진보 세력들의 지지르 모으려는 정치적 고려에서 검찰권 간섭을 무리하게 지휘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이처럼 이번 조치는 순수한 사법적 고려에서 벗어나 과장되게 정치인으로서 매우 추한 흔적을 남긴 법무장관이 되었다.
검찰은 흔들림없이 엄정한 수사로 본분을 다 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은 조국이 더욱 자유민주, 복지국가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매국노 적인 강정구 교수는 북한으로 돌아가라!!

법무장관으로서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원치 않으며 정치권에서 진보세력과 야합하려는 행위는 온당치 않은 바 장관직에서 사퇴하길 바랄 뿐이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충정어린 진심이므로 호소한다.

재미동포 애국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회장 김봉건

: [시론] 攻·守 뒤바뀐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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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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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10.19 20:33 27' / 수정 : 2005.10.20 06:3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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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0496_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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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자유민주주의사회라면 상이(相異)한 개인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당연한 일이다. 강정구 교수사건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념과 가치의 논쟁 과정에 불과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신념과 주장이 순수한 개인의 이념이나 학문을 넘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의도나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검찰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 강 교수 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행사한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불행한 사태를 빚고 말았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함과 수용 불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행위다. 비록 검찰청법 제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은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 장관은 과거 자신이 삭제를 요구했던 수사지휘권 조항을 스스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속 수사 관행이 문제라면 왜 그 많은 구속 수사 사건 가운데 유독 이번 사건에 역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천정배 장관과 집권 여당은 검찰에 행사한 지휘권을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오히려 구시대적인 색깔 논쟁을 재현한다고 역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색깔 논쟁의 공(攻)과 수(守)가 지금은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집권 세력이 색깔론을 제기해 야당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야당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 여당이 제기하는 색깔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색깔론에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당이 하면 부당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하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반해 국가가 ‘적화(赤化)’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남는 것은 여론과 국민의 평가일 뿐이다. 만약 국민 여론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 여당이 입을 피해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엄청난 득이 될 터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 여론이 야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면 여당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 천정배 장관은 자신의 지휘권 발동을 ‘민주적 통제’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로 연결될 수는 결코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을 목도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지켜내겠다는 주장이,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정치적 개입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비판하는 주장이 왜 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은 시대가 변하면 훼손되고 무너져도 되는 가치란 말인가.
: 결국 이번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 개인 혹은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보호하려는 반(反) 대한민국적 발상일 뿐이다.

댓글목록

(中) 작성일
(x)  몇년 전에 서울데 고모 교수라는 분 고정간첩으로 검거되었는데...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간첩 냄새를 풍기지 않아서 전혀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강정구는 이건 완전히 적화통일 노선 지지자 행태를 밥먹듯이 하고 떠벌리고 돌아 다니는데..우째 이 미치광이 어릿광대 정치 놀음꾼들이 이 나라를 코드 블루스로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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