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가 중앙출신이라도 저는 법무장관직에서 사퇴시킬 것입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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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617회 작성일 2005-10-13 00:00
천정배가 중앙출신이라도 저는 법무장관직에서 사퇴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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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0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검찰총장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번이 첫 발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권보호를 위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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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표(17.3%)
2.검찰의 수사권 위축 우려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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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표(82.7%)
▶ 투표기간: 2005.10.13~2005.10.18

▶ 총 참여자: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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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법무장관 사퇴촉구
 

    (과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13일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기를 뒤흔드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등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천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0/13 15:19 송고

2005년 10월 13일 (목) 20:10   연합뉴스
<`지휘권 발동' 각계 찬반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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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천 법무 고발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강훈상 기자 =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 방침에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천 장관을 옹호하면서 "학자의 견해는 논쟁을 통해 검증ㆍ수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도 "보수 언론이 (강 교수에 대해)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천 장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휘를 환영한다"며 "검찰의 중립성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정당한 지휘마저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정당한 지휘를 받아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에게 반항하는 것은 결국 국민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중연대는 "천 장관의 지휘를 환영하며 검찰은 당장 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저명한 교수를 구속하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은 독립을 부르짖기 전에 헌법정신을 구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논평을 내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천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도 성명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해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이에 순응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천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고 앞으로도 수사권지휘를 반복할 수 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인신구속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검증장치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구속적부심이라는 장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역할인데도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활빈당
홍정식 대표와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천 장관이 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불구속 지시를 내린 것은 범죄행위"라며 천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네티즌은 천 장관의 이런 행위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쪽으로 기울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13일 실시 중인 인터넷 투표 결과 참가자의 69.9%(2천942명)가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29.4%(1천237명)가 적법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에 표를 던졌다.

ks@yna.co.kr

hskang@yna.co.kr


 

천 장관 지휘권 발동, 일파만파
[뉴시스 2005.10.13 15:37:34]

【서울=뉴시스】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활빈단(단장 홍정식),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우국충정단(단장 박정섭)등 보수단체들은 13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천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사퇴촉구 화형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면담이 거부될 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천정배 장관의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활빈단의 홍정식 단장은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망언을 한 강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교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단장은 또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신중한 수사 요구 등 노골적 감싸기로 검찰에 압력을 불어넣는 천정배 장관의 권력남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여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내 보수성향의 한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원칙과 법에 따른 결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뜻인 만큼 검찰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호규기자 t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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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달려간 시민단체  활빈단,북핵저지시민연대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앞 도로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덕훈기자 leedh@chosun.com

/조선일보 2005.10.14일자 A8면

 
“친북좌익 비호 盧정권 물러가라”
자유진영,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05-10-13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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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어머니연합, 활빈단 등 자유진영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천정배 장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기(國基)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내린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친북정권은 김정일 공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동원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애국 세력은 이제 노무현 정권 타도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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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참가자들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막는 과정에서, 천 장관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을 압수하고 활빈단 홍정식 단장 등 관계자들을 10분간 구금해,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홍 단장은 “노무현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일인 시위에 경찰을 동원 막는지 답해야 한다”며 “친북좌익 비호하는 노무현 정권은 물러가라”고 성토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누리꾼 ´강정구 교수 파문´ 제2 충돌

천정배법무 ˚불구속수사˚에 여권 비난 이어져
˚사상 표현 자유 인정 -사법 처리 반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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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이 동국대 입구에서 강정구 교수를 사법 처리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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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강 교수 비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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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털사이트 설문 조사에서 누리꾼들의 71.48%가 강 교수 사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강정구를 북한으로 보내자."

불난 데 풀무질한 격일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면서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누리꾼들의 비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잠시 불길이 가라앉는 듯했으나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기름이 끼얹어지며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된 꼴.

인터넷 포털 토론방에선 지난달까지 강 씨 사법 처리에 대해 갑론을박 공방이 있었지만 여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잠잠했다. 하지만 천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비화하고 있다.

■차라리 북한으로
누리꾼들은 강 씨로 인해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누리꾼 'bell513'는 "강정구를 북한으로 보내자"라며 "왜 몸은 여기에 있어 안락을 추구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가? 차라리 북한에 가서 김정일 밑에서 찬양하고 연구하면서 살아라"라고 비난했다.

이 누리꾼의 글에 대해 'ak15as89'는 "맞다. 강정구가 학생을 가르치면 남한도 공산주의로 변해서 완전 김일성 위해서 사는 로봇된다"라고 공감했다.

비난은 강 씨의 집안으로까지 점화했다. "미국을 부정하는 사람의 큰아들이 미국 법률 회사에서 근무하고, 둘째 아들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다. 또 강 씨와 그의 아내도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는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특히 한 포털 사이트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2일 한 달 가량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강 교수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비난까지 감수해 가며 천 장관이 '강정구 살리기'에 나선 의도에도 누리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까지 비난 불똥
이는 일부 당원들의 숙원이자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이를 둘러싼 당내 노선 투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기남 전 당 의장과 문희상 현 당 의장 모두 강 씨 사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으로 비난 불똥이 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열린당과 노무현 정권 지지율이 왜 자꾸 떨어지는지, 국민 정서와 맞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발끈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하나둘씩 나서서 (강 교수를) 옹호하는 것을 보니 열린당과 강 교수가 코드가 일치하는가 보다"면서 "열린당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했다.

또 "현 정권은 강정구를 변호하는 법률 집단인가. 국기(國基)를 지켜야 할 청와대가 국가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배자를 감싸고 있고, 집권 여당마저 이에 가세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라고 개탄한 누리꾼도 있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강 교수 사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강 씨 논란이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병철 기자 <jbc@ilgan.co.kr>


 
2005년 10월 13일 (목) 11:56   노컷뉴스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 진보-보수 단체 '장외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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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가 내려진 가운데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항의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활빈단을 비롯한 나라사랑어머니연합과 우국충정단, 그리고 자유개혁청년단 등은 현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치고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해 천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천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반면 참여연대와 평통사 등 진보단체들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수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CBS 사회부 임진수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Justice minister's move ignites ideological and political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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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deological and political struggles bubbled up yesterday over an order to the prosecution from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not to arrest a progressive professor.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demanded that Minister Chun step down from his post for "meddling in the prosecution's autonomous right for investigation."
GNP's floor leader Kang Jae-sup said the party may seek to submit a no-confidence vote on the minister should he refuse to resign voluntarily.
On Wednesday, Chun ordered the prosecution not to arrest sociology professor Kang Jeong-koo on charges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comments allegedly glorifying North Korea's 1950 invasion of the South.
Professor Kang, 60, was under investigation for pro-North Korean views expressed in his contribution to an online newspaper in July. He described the Korean War as North Korea's military crusade to reunite the two Koreas, drawing roars of criticism from conservatives who denounced his views as pro-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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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ester holds pictures at a rally yesterday protesting about a question of legal authority concerning Professor Kang Jeong-koo and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Civic groups demand that the prosecution arrest Kang after the minister ordered him not to be put into custody. [The Korea Herald]

Kang was previously jail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nticommunist law in 2001 when he visited Mankyongdae, the birthplace of North Korea's founding leader Kim Il-sung, and wrote a message in a visitor's book that said, "Let's achieve the great task of national unification by cherishing the spirit of Mankyongdae."
Cheong Wa Dae's chief of staff Lee Byung-wan flatly denied the opposition's charges that Chun's order had a political motive and confirmed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had no intention of sacking the minister.
"This is no more than a legal matter of the minister's right to send a directive over a certain investigation case, and it is not a question of the prosecution's independency or neutrality," Lee told reporters in the evening.
If the current controversy expands into the GNP submitting the dismissal bill against Chun, it will be the second attempt by the opposition party to dismiss an incumbent Cabinet member during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June this year the GNP-led bill tried to dismiss Defense Minister Yoon Kwang-ung over a shooting rampage by a soldier in which eight other soldiers were killed. The Assembly rejected the move.
The GNP strongly lambasted Minister Chun for infringing the prosecution's autonomy, although it acknowledged that his directive as justice minister against the arrest was legitimate and guaranteed by the law.
Chun's action was the first time i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that a minister has issued such an order in an individual case.
The Kang controversy, which resurrected a tornado of ideological debate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s likely to blow up into a political confrontation over judicial autonomy and the possible involvement of Cheong Wa Dae in the justice minister's decision.
The dispute is also seen by observers to reflect a significant gap in views between the liberal administration and the conservative judiciary, in addition to the sensitive issue of investigative autonomy.
It is also likely to rekindle heated debate over the repeal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ruling Uri Party has been pushing to scrap against the GNP's stern opposition.
The law, which defines North Korea as "antistate," was often used to suppress leftist forces and frequently abused by military dictatorships to repress democratic activists in the past.
GNP floor leader Kang Jae-sup said Cheong Wa Dae has been signaling its intention to interfere in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and added, "Minister Chun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step down." But the opposition's moves were a notch down from earlier in the day when many of its lawmakers wanted to submit the no-confidence vote immediately.
The ruling Uri Party denounced the GNP's demand as "absurd," while underscoring how Chun's directive had nothing to do with Uri's ideological status. Its comments are seen as preparation for the GNP's anticipated charge against the administration's ideology.
"A large portion of the Uri Party lawmakers do not agree with professor Kang's remarks. It is up to the relevant organization to deal with the issue and is appropriate to watch the decision by the judiciary," said Uri floor leader Chung Sye-kyun.
Prosecutor-General Kim Jong-bin said through his spokesman in the afternoon that the prosecution will reserve its response to Minister Chun's order for a couple of days to gather opinions from public prosecutors offices regarding the first-ever directive to come from the minister concerning an individual case.
Chief prosecutors of the Supreme Court held an emergency meeting in the morning to discuss the unprecedented directive from the justice minister.
The prosecution has shown mixed reactions to the unprecedented directive, with some agreeing Kang's case is not grave enough for an arrest but a majority saying such an order from the minister could seriously hurt the prosecution's authority.
Minister Chun, in a morning interview with a local radio program, explained that he used his right to issue the directive in consideration that "the prosecution must fulfill its job as an organization that respects human rights." He said his directive had already been discussed with the prosecution.
Adding that investigation-under-arrest needs to be enforc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Chun said, "(My directive) is perceived as something extremely out of ordinary since it never occurred before, but it is nothing special as it is an authority regulated by the law."
Chun said his order had nothing to do with his opinion on the repeal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r GNP Kang's allegations, and he added that he did not confer with the president prior to issuing his directive.
Professor Kang himself went about with his usual teaching schedule at Dongguk University yesterday, repeating in his lecture that the South Korea-U.S. alliance wa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He remained silent on reporters' questions about the brewing controversy over his remarks.
The progressive Democratic Labor Party welcomed Minister Chun's decision, saying that it was unjust to make a judicial judgment on professor Kang's personal views and arguments.
The Korean Federal Bar Association released a statement lambasting the minister's order as seriously damaging the prosecution's autonomy.
"The minister must immediately withdraw the directive and apologize," the statement said, adding that it was a measure that ran counter to the current time by hurling a political influence at the prosecution.
The Uri Party, for its part, was set on pressing ahead with its stalled reform bills, which include scrapp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bill to repeal the anticommunist law has been delayed in the previous assembly sessions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rom the GNP and others.
(angiely@heraldm.com)

By Lee Joo-hee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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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도 뜨거운 '이념 논쟁'     SBS | '사회' | 2005.10.13 22:07
...간단체들의 찬반 논쟁도 방금 전해드린 여야의 모습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임 요구와 환영 성명이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계속해서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gt...
관련뉴스 검색 | 'SBS'만 검색
"천정배는 즉각 사퇴하라"
자유진영, 천 법무 규탄 기자회견
2005-10-13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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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입장을 밝혀, ´검찰 수사 지휘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천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천 장관에 대해 "불법 검찰 개입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검찰에 대해선 "독립과 자율권을 보전하라"며 "검찰은 일치단결하여 강정구를 구속·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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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교수와 북한 김정일 화형식


이들은 "천정배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자의적 법해석"이라며 "검찰독립을 외면하고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파렴치한 사법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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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사진)는, 천 장관을 ´내란선동´, ´국보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구속의견에 반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반역자 강정구를 구속 기소해야 할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줬다"며 ´국가보안법 7조´를 언급했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천정배 법무장관 고발장"
"구속기소 안하면 호국영령이 검찰 심판"
2005-10-13 1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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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가 연대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앞 기자회견에 애국단체와 애국동지의 지원을 호소합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

고발인

1. 서 석 구
2. 홍 관 희
3. 권 명 호
4. 이 화 수
5. 정 창 화
6. 홍 정 식
7. 최 대 집
8. 김 경 성
9. 노 재 성
10. 김 한 식

기타 별지와 같습니다.

피고발인 천 정 배 법무부장관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신분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국가(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으로 피고발인 천정배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2. 직권남용죄 고발

피고발인은 2005.10.12.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의 의견에 반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강정구 반역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 6.25 무력 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통일 방해세력으로 매도하고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력남침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여 유엔군을 파견하여 맥아더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를 점령군 사령관,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한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강정구에 대한 구속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정구를 신중하게 수사하라고 하자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구속의견에 반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무유기죄 고발

피고발인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반역자 강정구를 구속 기소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이 구속수사하여 엄벌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강정구 반역자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구속, 엄벌하여야 합니다.

4.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인은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며 북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결과 앞으로 6.25와 같은 무력남침이 오더라도 무력남침에 동조하는 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검찰권행사 지시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게 되므로 이적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구속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자로 피고발인은 구속 엄벌되어야 합니다.

5. 내란선동

강정구는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는 반역자로 6.25 남침과 같은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통일전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강정구의 발언은 내란선동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을 선동하는 강정구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에 반대하여 불구속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독재정권이 자행하더라도 북한의 무력남침을 지지하여 반역하는 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불구속 수사지시는 북한독재정권의 무력도발을 조장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자들의 도발을 정당화하여 선동하는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선동죄로 구속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발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반역자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므로 구속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구속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호소한다.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를 양산한 주범이 언론과의 전쟁으로 보수자유언론을 탄압하고, 반미반일, 테러, 한미동맹해체, 반시장경제,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거를 선동해온 한겨레신문에 200억원 기금마련에 광분해온 노무현정권은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노무현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호소한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발인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은 검찰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석구 변호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도자료 2005.10.13

○수신:언론사 사회부 강정구교수 망언 취재팀 청와대⋅법무부⋅검찰⋅경찰⋅과천창사 출입기자(실),사진부
○발신:활빈단(대표 홍정식)⋅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박사)⋅서석구변호사 ⋅우국충정단(단장 박정섭)外 애국시민사회단체 www.hwalbindan.co.kr☎(019)234-8646

-친북망언 강정구교수,검찰독립성,중립성 망치는 천정배규탄 긴급 기자회견및 퍼포먼스-

(일시,장소,항의 내용) 

▶13일 오후 1시 과천제2정부청사 법무부장관실 진입 장관 면담요청 규탄,경찰제지시 과천청사앞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화형식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법무부장관 고발장접수(서석구변호사,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박사,활빈단등 시민단체 대표)
▶14일 정오경 청계천 빨래터에서 강정구교수 머릿속 빨간물든 적색사상 赤頭세척식

∎6.25는 통일전쟁'망언등 친북발언의 선봉장 강정구 동국대교수를 비난하는 함성이 봇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검찰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처리하기로 결론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애국시민단체들과 함께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법무부장관실 기습진입 천장관 규탄,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고발하는등 국기(國基)를 흔드는 강교수의 위선으로 가려진 가면을 벗길 것을 촉구하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의 근본을 부정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며 역사의 시계를 꺼꾸로 돌리려는 헛된 논쟁을 유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명백한 강 교수를 차라리 평양대 교수나 만경대관리사무소장으로 보내자"며 청계천 깨끗한 물로 白髮의 강교수 머리속에 물든 빨간때를 벗기든가 아예 赤髮염색제로 확실히 물들이던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임박하자 강 교수에 대한 ‘신중한 수사’요구등 노골적 감싸기로 검찰에 압력을 넣으며 정권차원의 法治 부정을 자행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천정배법무부장관을 향해 “강정구 변호단이냐”며 검찰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게 이들은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은 반민족적등 국가의 정체성과 국기(國基)를 정면으로 흔드는 강교수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하며 이적죄현행범으로 강교수 시민체포운동에,검찰은 청와대와 법무장관등 권력의 눈치 보지말고 소신껏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좌익 교수 사법처리- 온 나라가 들썩거릴 일인가
 



 "6·25는 북한 집행부의 통일전쟁이었다" "미국은 은인이 아니라 원수이다" 등 궤변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과연 그래서 좋을 일인가.

 그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이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 삶의 존재양식과 자유민주체제를 뒤흔드는 요설(饒舌)이며,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망언이었다.

 놀라운 일은 그의 발언 내용 자체보다도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도 될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여권(與圈)이 총동원되다시피 '강정구'에 대한 사법처리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은 여당의 문희상(文喜相) 의장이었다. 그는 "강교수의 통일전쟁의 논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의 구상을 얘기한 것이라면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사상과 생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와 다른 강점(强點)"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3선 중진이자 당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의원 역시 모처럼 목청 높여 내놓은 언사(言辭)가 '강정구 발언 건(件)이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 일부세력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뒤이어 나온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었다.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보도됐었다. 대검찰청에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강 교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요구받고 "강 교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형사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이 강교수에 대해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데 이어 사건

댓글목록

(中) 작성일
어찌하오리까? 순국선열들이여..피흘려 지킨 이땅을 ...우리 부친께서는 6.25때 입은  수많은 파편 조각을 온몸에 누리고 살아오셨는데..아버님의 살점을 강정구의 입에 쳐넣어 분노를 삭일 수 있을까?  천정배는 귀신 같은 강정구의 둔갑한 여우 꼬리인가?
(中) 작성일
천정배가 중앙출신이라구요?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천정배가 중앙의 물을 한모금이라도 먹었다면 저런짓을 할수가 없지요. 절대로 중앙고등학교 근처도 안와봤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中) 작성일
천정배 중앙 아닙니다.목포고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3수재중의 하나라고 들었는데..중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앙 출신이라고 하드래도 ..하는 가정법적인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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