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강영호판사(서울행정법원) '인터뷰기사 ~'새만금' 잠정중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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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부장판사는 1976년에 중앙고(3-3반, 담임 故 於平 丁南洙)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했으며, 4학년때인 1980년 제22회사법시험에서 차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항상 그러하겠지만 이번의 판결은 엄청난 고뇌속에 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於平선생의 문하생으로, 중앙이 배출한 명판사로 계속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於平會?~1991년에 정년퇴임하신 故 정남수선생님의 사은회모임을 위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모였던 제자들 모임입니다. 당시 1만원~3만씩 98명이 모금에 참여했고. 80 여명이 참석한 사은잔치를 해드렸으며, 해외여행이 드믈던 시절에 대만 4박5일 부부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십시일반의 정신을 몸소 체험했던 뿌듯한 행사였습니다.
고3때 담임을 맡으셨던 학급을 기준으로 66회3-2반/2-5반/1-10반, 67회 3-3반, 70회3-1반, 72회 3-3반, 73회 3-2반 등 약400 여명이 회원으로 현재 사회 각계 각층에서 훌륭한 역할로 중앙을 빛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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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3><b>“수질오염 막을 결정적 자료 없었다”
=‘잠정중단’ 결정 강영호 판사=</b></font><font color=blue size=2>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피고측이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결정적 자료를 내지 못하는 한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사업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원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수질악화와 갯벌 파괴만 초래될 것이다. 농림부가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결정적 자료를 내지 못하면 결정 기조는 본안소송에서도 유효하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원인 중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있었는데.
“민관공동조사단 수질전문가 7명 중 4명이 사업 중단을 주장했고,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도 공사의 무리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
-어려웠던 점은.
“참고할 판례가 없었다. 안산 시화호나 화성 화옹호를 참고했다. 1998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에서 도움을 받았다. 판사 3명이 한달 내내 매달렸다”
-완공단계의 공사를 이제 중단하면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담수호를 포기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된다. 당장 손실이 우려되지만 친환경적 개발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font>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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