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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003-03-13 00:00
거부권행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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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53조(법률의 공포,대통령의 재심요구,법률안의 확정 발효)는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로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로서 대통령이 의견을 국회를 존중하여 국회에서 의사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슈에 대하여 많은 참조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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