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우, 중앙일보 2003.2.10.(월)
본문
<b> [김종인 칼럼] 결국 '햇볕'은 돈이었다</b>
"2억달러 北송금 자의적인 것인지 정치적 타협인지 명확히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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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알려진 대북 '햇볕정책'이 그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천억원 대출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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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야당은 이 돈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북한에 송금된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했고 반대로 청와대와 당사자인 현대상선은 야당의 공격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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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4천억원 중 2천2백35억원(2억달러)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송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대통령 스스로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라는 말로 이를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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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은폐하려 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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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의 윤곽을 감지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은 현대상선이 2억달러를 북한에 송금하였느냐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원 발표가 있기 전까지 청와대와 현대상선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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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이 사실이 영원히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을까? 갑자기 대통령은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한 기업의 행위를 통치행위와 연관시켜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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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했다는 뜻과 상통한다. 궁극적으로 돈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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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햇볕은 처음부터 '돈'이었다. 북한은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스스로의 경제력만으로는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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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고 남북대화의 필요성도 일차적으로 이에 연유한 것이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에 긴장완화와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여망인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한의 경제력을 매개로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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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측의 목표가 일치하여 서로가 대화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정당하게 정부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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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현대상선 사주는 아무런 사후보장 없이 국가적인 사업을 기업의 힘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러한 이유로 대북사업에 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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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된 역할을 하고 기업들은 기업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기업의 존재 근거는 이윤추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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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윤 동기에 충실하지 않고 환상에 사로잡혀 국가적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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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에 열정적이었던 현대건설.현대상선의 현재 회사모습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업들의 잘못된 투자판단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1997년 IMF사태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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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와 경제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정상적인 이윤추구가 불가능한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계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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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 벗어난 기업 對北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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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현대상선의 자금을 이용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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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대상선이 대북사업으로 인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존이 불가능해질 경우 현대상선의 2억달러 송금이 통치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기업부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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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유럽의 전제주의 통치하에서 모든 것이 통치행위와 연관되어 행해지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2억달러 송금이 현대상선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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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남북화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원천인 남한의 경제력 향상과 국민들로부터 정경분리를 통한 대북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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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仁(전 청와대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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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9 17:45 입력 / 2003.02.10 0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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