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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003-01-08 00:00
♣초야에묻힌★같은[장관감교우]를추천해주세요.시민단체명의로 대통령직인수위에 국민인사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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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野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까운 장관감인재(중앙교우포함)가 있으나 개인자격으로 올리기가 망설여지면 시민단체-활빈단(www.hwalbindan.co.kr의 民心(국민의 소리-자유게시판內 德談코너 또는 부패감시청(비리고발센타)內 비공개코너에 1차 추천해주십시요.. 면밀히 검토해 훌륭한 이라 판단되면 활빈단이 추천자가 되어 시민단체명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인사제안센타에 인터넷으로 추천할 요량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빈단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장관추천 조건:아 래) ①해당부처를 이끌 전문성과 지도력이 탁월함은 물론 民草들과 고통분담을 함께하며 고생을 체험한 분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알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평소 생활속에서 지켜 온 분으로 국가관,직무수행능력등 공인의식이 투철한 國泰民安이룰 賢人 ②불법재산증식,치부욕,위장전입등 거짓과 탈법이 없는 양심적이며 쇼맨쉽 봉사가 아닌 참된 봉사정신과 나눔과 베품 실천의지가 투철하며 利가 義를 이기면 亂世이고 義가 利를 이기면 治世임을 알고,삶의 족적이 受惠가 아닌 施惠로 일관해 만인의 귀감이 되어 존경을 받는 신망과 덕망있는 분 ③정치판에 철새처럼 옮겨다니지도 않았고 더러운 政爭에 물들지도 않고,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노무현대통령(당선자)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으며 국민의 바른 소리를 直言전달해 爲民행정 忠民행정을 실천하며 知分 守分 滿分으로 장관권한을 전횡,남용하지도 않되 노무현대통령(당선자)께 건전한 비판을 할 용기있는 분 ④牧民心書 내용을 평소 꿰뚫어 알고있는 참牧民官이자 서민들을 보호해주는 護民官형의 公利公益주의를 실천할 義로운 인물 (참고/아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추천 범위 ○ 1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직 18명에 국한하여 국민인사제안 접수 ○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뒤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인사제안 실시를 적극 검토 예정 ○ 국방부 장관의 경우 군의 정치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일단 배제 *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인사제안제의 적용 대상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농림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건설교통 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18명 2. 추천 절차와 인사 기초자료 축적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가 접수한 국민인사제안을 자체적으로 1차 검증한 뒤 2차 검증기구(추후 구성)로 이관 ○ 2차 검증기관은 정밀 검증 뒤 인사추천위원회(추후 구성)로 이관 ○ 인사추천위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장관직 피추천인 명단을 인사 기초자료로 전달 ○ 2차 검증을 통과한 피추천인 명단은 인사 기초자료로 축적 3. 접수 기간 ○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제청 등 소정의 절차를 감안하여 2003년 1월 10일부터 2003년 1월 25일까지 16일 동안만 접수 ○ 정책 제안은 2003년 1월 10일부터 2003년 2월 20일까지 접수 4. 추천사유 작성 분량 ○ 추천인은 1,000자 이상 2,000자 미만의 추천사유를 작성 ○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추천서는 결격 서류로 간주 5. 접수 경로와 방법 ○ 온라인 접수: 당선자 홈페이지(www.knowhow.or.kr)의 국민인사제안센터 ○ 오프라인 접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국민제안센터에서 방문 접수, 팩스 접수, 우편 접수 (전화 2100-6780~85, 팩스 2100-6480~85, 6817)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공휴일?휴무) * 국민제안센터 주소: 우편번호 110-051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 홈페이지 접수나 창구 접수 모두 소정의 추천양식에 따라 추천인의 인적 사항과 피추천인의 인적 사항을 명기 ○ 특히 추천인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해야 추천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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