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동안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송년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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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통령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열 수 없도록 돼 있는 선거법상 규정에 따라 연말 송년모임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6일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연말 송년모임은 11월26일 이전이나 12월20일 이후에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9월 들어 호텔 등에 연말 송년모임 예약이 이뤄지고 있어 본의와 다르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뒤늦게 예약을 취소하고 회원들에게 급히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금지규정은 2000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됐고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모임만 규제대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규제된다.
선거기간에 규제되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는 학연, 지연, 혈연을 연고로 한 모임일 경우 그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규제를 받는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